[the300]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2개 검사기관으로 나눠져 있던 승강기안전관리 공공기관이 하나로 통합된다.
현행 승강기 완성검사 대행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수검자가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향후 추가적인 검사신청을 전제로 '봐주기식 검사'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었다.
이번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해 이원화된 검사체계를 일원화하게 된다.
아울러 △승강기 제조업 등록의 결격사유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업무정지 및 벌칙) △점검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통합된 승강기안전전관리공단은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