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영장심사 진술요지 공개…변호인단 "도주·증거인멸 여지 없어 구속 불필요"

민주노총이 한상균 위원장의 영장 실질심사 진술 요지를 공개했다.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한 위원장 진술 및 변호인 의견 요지를 공개하고 "국제노동기준과 상식은 노조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며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했고,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돼 주지 못해 미안하다.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진술을 통해 "일반해고 정부지침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지침도 마찬가지"라며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범위 확대는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망치는 만큼 민주노총이 조합원 기득권만 지키려 노동개악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민주노총의 집회 개최 이유는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한 위원장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서 약속해 왔으며, 더 이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조계사 은신을 끝내고 지난 10일 오전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세월호 추모집회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지난 5월 노동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