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은행계좌 '압류'…"국고보조금 6억 추심" 요청

교육부, 전교조 은행계좌 '압류'…"국고보조금 6억 추심" 요청

이미호 기자
2016.04.03 10:51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납 요구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에서 전교조 명의의 금전 거래는 중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12곳 본점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달 8일까지 전교조 계좌에서 6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추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을 반납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응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절차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진 직후, 휴직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월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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