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세요" 게임용 악성프로그램 팔아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핵 사세요" 게임용 악성프로그램 팔아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윤준호 기자
2016.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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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게임용 '핵' 제작·판매, 6년간 수익금 36억원 상당…"다단계 조직, 하위판매자 셀 수 없을 정도"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판매 조직 총책 허모씨(33)를 구속하고, 중간관리책 윤모씨(2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0년 4월부터 6년간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36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혐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게임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당은 주로 '리니지', '서든어택' 등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쓰일 '핵'을 만들어 팔았다. '핵'을 구매해 컴퓨터에 설치한 이용자들은 게임 도중 아이템을 자동으로 획득하거나 적군 위치를 마음대로 볼 수 있었다.

범행은 총책 허씨를 중심에 둔 다단계 형식으로 벌어졌다. 먼저 허씨는 중국 내 프로그램 개발팀을 두고 '핵'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후 이용기간에 따라 가격을 매겨 윤씨 등 중간관리책에게 팔아넘겼다. 가격은 7일권 1만원, 14일권 2만원, 30일권 4만5000원 등이었다.

허씨에게 '핵'을 구입한 윤씨 등 3명은 사들인 값에 1만원 정도 웃돈을 얹어 또다른 하위판매자나 실제 게임 이용자들에게 되팔았다. 조사 결과 이같은 방식으로 허씨는 약 32억원, 윤씨 등 중간관리책 3명은 약 3억9000만원을 챙겼다. 판매 횟수는 1만4000회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 등 중간관리책은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을 못 이기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모씨(19) 등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중간관리책으로부터 '핵'을 구입해 되판 하위판매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잡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할 경우 범죄자 양산을 우려할 만큼 하위판매자가 수도 없이 많다"며 "총책과 중간관리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하위판매자까지 잡아들일지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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