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지원 위한 최저 휴가일수, 훈련시간 기준 등 낮춰

올해 경기침체 심화에 따라 예상되는 폐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훈련·전직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유급휴가훈련의 최저 휴가일수, 훈련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근로자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훈련비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지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의 50~100%를 지원한다. 훈련참여 근로자에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50%, 그 외 기업은 100%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최저 휴가일수 7일, 훈련시간 30시간으로 높았던 유급휴가훈련 지원 기준은 5일, 20시간으로 조정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한정된다.
전직훈련도 연령·근무년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업 자체 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의 위탁훈련도 허용된다.
아울러 조선업체 자체훈련기관이 자사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수주감소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체 등이 자체훈련시설을 활용하여 핵심인력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퇴직인력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추진업체 등에서 지원요건이 완화된 전직훈련과 유급휴가훈련을 결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충격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