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평미만 리모델링 설계, 일반인도 가능

60평미만 리모델링 설계, 일반인도 가능

문성일 기자
2006.09.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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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건교위 통과…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

빠르면 내년 6월부터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도 60평(200㎡) 미만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인 2007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건축물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바닥면적 합계가 25.7평(85㎡) 미만인 건물의 증·개축 및 재축과 60평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도면은 일반인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착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른 법률에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한 경우에는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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