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검색사업자법 제정 공청회 개최
"검색과 뉴스서비스, 둘 중의 하나만 해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자동검색 서비스 의무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당 김영선 의원이 현재 검색포털들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강력한 포털규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영선 의원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 공청회를 가졌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포털의 언론사 겸직 및 겸영 금지 조항이다. 이 법안 제8조2항에 따르면, 검색 사업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사를 겸영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는 것.
이는 기존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등 검색포털들이 제공해온 '뉴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부분의 포털업체들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다. 정치, 사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뉴스 콘텐츠를 공급받아 이를 편집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대부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과정과 국회통과가 그대로 이루어질 경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지정돼 있는 대부분의 검색포털들은 앞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된다. 단, 뉴스 서비스를 그대로 강행하려면 검색서비스를 포기해야한다.
이는 다시 말해 검색포털은 뉴스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김영선 의원은 이를 더욱 보강하기 위해 이번 검색사업자법 발의와 동시에 인터넷 신문의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하고, 인터넷언론사와는 별도로 초기화면의 뉴스비율이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신문으로, 50% 이하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등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또한 현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된 포털뿐 아니라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뉴스 서비스 진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독자들의 PICK!
이외에 이번 법률안에는 검색서비스사업자가 검색결과를 수작업에 의해 편집하는 경우 검색 결과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결과'임을 표시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가 뉴스 등 콘텐츠 편집을 하게 될 경우, 편집책임장의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인기검색어에 대한 집계 기준 및 방법을 공표하고, 포털의 게시물을 본 신고자가 신고하기 버튼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진수희 의원이 제안해 논란이 됐던 자동검색서비스는 법안 내용에서 제외됐다.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포털들이 준언론사 기능을 수행해온 반면, 이제까지를 이를 적절히 규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법률안을 준비중"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 내용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지나친 과잉규제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으로 인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아예 검색포털이 뉴스(유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책"이라며 "특히 이용자 입장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인터넷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