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거주ㆍ영주권 부여

국내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거주ㆍ영주권 부여

변휘 기자
2009.11.05 17:56

앞으로 우수 외국인 인력과 국내 기업의 채용 정보를 잇는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기업의 해외 인력 채용이 수월해진다. 또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거주ㆍ영주 자격이 부여되고 이민 과정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재외공관과 KOTRA 등이 추천하는 해외 우수 전문인력과 국내 기업의 채용 정보를 연계하는 DB, ‘온라인 사증 추천ㆍ심사 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HuNet KOREA를 이용하면 그간 1개월 이상 걸리던 해외 인력의 비자발급 기간을 1주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채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문인력 중 연령ㆍ학력ㆍ한국어능력ㆍ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높은 점수를 얻는 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자격 신청시 혜택을 준다.

아울러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주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넘을 경우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시행되며 투자지역과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의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이 달 안에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역량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해 질 높은 다문화사회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를 통한 해외자본의 유입 촉진과 외국인 투자자의 체류 여건 개선으로 국내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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