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검찰청 통·번역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수사할 때 통역요원 확보가 어려운 베트남ㆍ몽골ㆍ러시아ㆍ태국 언어권에서 각 10명씩의 결혼이주여성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체류 2년 이상,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춘 20세 이상의 결혼이주여성 중 모국어와 한국어간 통번역이 가능한 사람은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