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 미성년자는 과태료를 최대 절반만 내도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나이와 경제적 능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감경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다. 우선 3급 이상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과태료의 50%까지 감경해주며, 구체적인 감경폭은 대상자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청이 조율할 계획이다.
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절반 가까이 감경해주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절차를 걸쳐 감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404만 명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해,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부처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약 2226만 건, 1조 3639억800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