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해 9억여 원의 재원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액 회수와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07년 1월~2009년 11월 휴업급여 수급 기간 중 새로 취업을 한 197명에게도 계속 휴업급여를 지급해 총 5억8000여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 7월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근무하다 다쳐 휴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가 이직을 위한 실업급여도 함께 수령하는 등 휴업급여 수급자 152명에게 실업급여 3억2000여만 원이 중복 지급됐다.
이에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하게 지급된 휴업·실업급여를 전액 회수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지원 과정에서 부실한 업무 처리로 공단에 1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공무원 3명에게 "5000여만 원을 공단에 변상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실직여성가장 B씨의 창업을 위한 점포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하면서 점포 소유자인 C씨에게 시세평가와 권리 분석 등을 의뢰했다. 그러나 C씨는 점포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시세도 과대평가해 공단은 2007년 점포 경매 과정에서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2008년 축구를 하다 다쳤으면서 사업주와 짜고 공단에서 보험 급여 1700만 원을 받은 D씨 등 업무상 재해를 가장해 보험 급여를 청구한 13명을 적발하고 공단에 "부당 지급 보험금 3억1000여만 원의 2배를 회수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