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지자체에 불량 빗물받이 납품

43개 지자체에 불량 빗물받이 납품

양영권 기자
2010.04.29 11:48

조달청이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자격을 철회하지 않아 43개 지방자치단체에 불량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9일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품질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직원 A씨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9월 B사가 생산한 주철제 빗물받이(우수통)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규소 성분이 기준보다 높아 품질이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가 이같은 내용을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아 B사의 우수통은 '우수조달물품' 지위를 유지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되면 생산업체는 별도의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북 충주시 등 43개 기관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B사의 해당 우수통을 13억516만원어치 구매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조달청은 B사의 주철제 우수통에 대해 경고 처분 등 제재를 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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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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