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말 발생한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창고관리업체가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김모(51)씨 등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유족 20명이 "숨진 인부들에 대해 배상을 하라"며 창고관리업체 S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S사 등 서이천 물류창고의 관리·운영업체 3사와 용접시공업체, 이들 회사 소속 담당자 등은 연대해서 피해자 유족 20명에게 총 13억9570만여원을 배상해야한다.
재판부는 "S사 등 서이천 물류창고의 관리 운영업무 혹은 방화관리 업무를 맡아 화재가 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창고의 재질이 불에 붙기 쉬운 물질로 이뤄져 있어 화재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S사 등은 방화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접작업을 했다"며 "안전관리상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바,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서이천 물류창고의 공동소유주인 국민은행, 신한파리바, GS리테일과 희생자들을 고용한 N사, 관할 당국인 경기도 등에 대해서는 "창고를 직접 관리, 화재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2008년 12월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에 튀어 발생한 사고로 당시 창고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웅원씨 등 20대 8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 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와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사조산업과 CJ프레시웨이 등 서이천 물류센터에 물품을 보관한 업체 들이 "물건 전소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S사 등은 총19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