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천 창고 화재' 손실, 관리업체가 부담해야"

"'서이천 창고 화재' 손실, 관리업체가 부담해야"

김훈남 기자
2010.10.18 19:05

서울중앙지법, 창고 관리업체가 사조산업에 11억원 배상하라 판결

지난 2008년 서이천 물류창고에서 일어난 화재의 손실을 창고 관리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사조산업(63,800원 ▼300 -0.47%)이 "서이천 창고 화재로 보관하던 물품이 전소돼 피해를 입었다"며 창고 관리업에 R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R사 직원 김모씨 등은 사조산업의 창고가 화재에 약한 자재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예방에 주의해야 한다"며 "용접작업을 앞두고 별다른 화대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재 당시 용접작업을 진행한 강모씨 등 2명과 S사 등에 대해서는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측에 창고의 재질에 대해 확인했어야 한다"며 "R사 등은 연대해서 사조산업에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창고의 소유주인 국민은행, 신한파리바, 지에스리테일 등에 대해서 "이들은 화재가 발생한 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관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4개 업체가 R사등 창고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2008년 12월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에 튀어 발생했다.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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