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간 정기전(고연전) 및 각종 대학 축구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차례 심판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려대 축구감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고연전 축구게임에서 심판에게 금품 제공과 함께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심판매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고려대 축구부 학부모 모임 총무 송모씨(5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경기 전 심판 접촉을 금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무시하고 심판 윤모씨와 접촉했다"며 "다른 관계자에게 윤씨를 심판으로 배정해 달라고 청탁, 경기 전 윤씨가 심판으로 배정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는 2009년 고려대의 경기에 무려 6차례나 심판으로 배정받았다"며 "'남은 경기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도 금품이 제공되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스포츠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판매수행위를 수차례 한 점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고려대 축구부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았던 점, 학교가 눈에 띠는 성적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베트남 경비 명목으로 2800여만원, 1학기 등록금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가로챈 김씨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부터 6월부터 18개월여간 고연전과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전국대학리그 등의 경기 심판 11명에게 "경기를 잘 봐달라"며 20만~1000만원씩 모두 2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현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주고 차명 계좌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