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낙선운동' 유죄판결

'트위터 낙선운동' 유죄판결

온라인속보팀 기자
2011.10.19 09:07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린 회사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송모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보통신에 해당한다"며 "불특정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월드, 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특정 정당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 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며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했다"며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씨 측이 '후보자나 출마 준비자에겐 인터넷으로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유권자 등 일반 국민에게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놨으나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에게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월10~11일 집에서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해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선거구 등을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12일 송씨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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