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정연주 KBS 전 사장의 무죄판결과 관련,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를 자신의 거취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위원장은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두차례에 걸쳐 무죄가 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연주씨가 겪었을 여러 심리적 고통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법부 결론에 대해서는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론에 대해 행정부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인지 검토를 더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정전 사장의 해임에 최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많은데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거듭 거취 표명을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진퇴나 책임의 영역까지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배임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나의 해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최시중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에서 정연주 전 KBS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 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당이 또다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전재희 국회 문방위원장은 여야합의한 법안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안을 제안한 것.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 10%' 적용 대상인 일간신문의 특수관계인에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고 명확히 해야한다는 이유다. 이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 미디어렙의 지분을) 40%까지 가질 수 있게돼있는 (법사위 상정)법안으로는 10%를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일단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차후 수정돼야한다"며 "결국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