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조리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음식점 조리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뉴스1 제공
2012.03.30 11:33

(부산ㆍ경남=뉴스1) 강진권 기자= 부산시는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음식점의 반찬용 배추김치에만 적용하던원산지 표시를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하는 6개 수산물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동안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수산물의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 전단을 1만부 제작,각 구·군에 배포하고 구·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현수막 설치, 현장방문지도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각 구·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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