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10만원" 거절하자 휴대폰 버린 택시기사

"사례비 10만원" 거절하자 휴대폰 버린 택시기사

최우영 기자
2012.07.17 18:18

동부지법,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고의로 버린 기사에 70만원 벌금형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례비 1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스마트폰을 쓰레기통에 버린 50대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강민성 판사는 승객이 택시에서 분실한 갤럭시K를 돌려주지 않고 버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이모씨(57·택시기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김모씨가 놓고 내린 시가 70만원의 삼성 갤럭시K 스마트폰을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반환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사례비 1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송파구 석촌동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와 함께 스마트폰을 버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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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40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며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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