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시행...다중이용시설 3365곳이 대상
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시설 인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실내공기질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점검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현재 관리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집, 장례식장(1000㎡ 이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등 20개 종류 3365곳이며, 이중 PC방(500㎡ 이상), 학원(2000㎡ 이상), 영화관(상설), 전시시설(2000㎡ 이상) 121곳은 올해 신규로 추가됐다.
시는 우선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병원, 국공립노인의료시설 100곳을 선정, 시범적으로 실내공기질 인증제를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인증대상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인증 시설로 확정되면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측정팀과 실태점검팀이 이달 중 25개 자치구가 추천한 200여곳을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사한다.
또 △실내환기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운영 상태 △공기정화 필터 등 부품 유지 보수상태 △시설 관리자의 관심도 △매뉴얼 비치·활용 여부 △관리인 지정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여부 △청소체계 △청결상태 △실내 쾌적도 △조리실 등 취약구역 국소배기장치 설치 △곰팡이·누수 발생 여부 △기타 오염물질 발생억제 조치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최종 인증여부는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인증기간은 2년이다.
김홍국 시 생활환경과장은 "인증기간 중에도 자체 공기질 및 시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인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2년 후에 다시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재평가해 인증제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관리대상인 PC방과 학원, 영화관, 전시시설에 대해선 전문가가 해당 시설을 방문,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알려준 뒤 시설에 적합한 시설관리 요령을 안내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