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계속해서 국회와 얘기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해당 법안들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이) 법왜곡죄도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헌법 개정 없는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3년간 4명씩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두 법안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