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부동산 백지신탁은 실무적 어려움 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 11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재산 심사과정에서 부동산 보유변화에 대한 소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을 요구하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렵다"며 "주식과 달리 부동산 권리는 복잡하고 여러 명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1년에 한 번씩 재산신고를 하니까 부동산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처장은 "공무원 체계 및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공무원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자신을 머슴이라 하고 국민을 최고권력자라고 생각한다"며 "머슴들이 주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할 것인지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그 시스템에 따라 공무원이 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처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질서는 최고권력자가 국민이라는 것이고 공화적 질서는 국민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뜻한다"며 헌법 제10조와 제34조를 인용해 "공화국의 질서는 국가가 국민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