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규제 일부 완화, 프랜차이즈協 "환영"

외식업규제 일부 완화, 프랜차이즈協 "환영"

장시복 기자
2013.05.27 15:36

역세권밖 중견기업 출점 제한적 허용, 대기업은 당초안대로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음식점업 세부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면서 일부 중견 프랜차이즈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 출점을 허용했다.

당초 지난 22일 동반위 실무위원회에서는 외식업 출점 제한기준을 논의하면서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함께 중견기업도 출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 전문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 중심) 중견기업은 이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이하)와 도보로 150m만 떨어지면 출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여기에는 현재 미국계 모간스탠리가 대주주인 놀부NBG(부대찌개 등)와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며칠 전 실무위 안에 대해 소송 불사 의지를 내비치며 강력 반발 했던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환영' 입장으로 돌아섰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등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겠다"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보호해야하지만 그 외에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보호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협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동반위가 여론을 의식해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선에서 한발 짝 물러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대기업에 대해선 예외가 없었다. 가장 민감한 이슈가 '출점거리'였는데 대기업 계열사들은 동반위가 수십 차례에 걸쳐 회의를 벌였으면서도, 중재안(수도권 역세권 반경 150m)보다 한층 더 강화된 실무위원회 안(역세권 반경 100m)을 최종적으로 낙점했다.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불만스런 분위기다. 내부적으로도 대책 회의를 분주히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다.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며 "앞으로 역 반경 100m와 105m 사이에도 5m 차이지만 엄청난 임대료 차이가 날 것"이라며 임대료 상승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동반위에서 피자·햄버거 등 외국계 거대 브랜드들에 대한 권고안은 빠져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동반위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문제와 관련한 국제소송 등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해당 부문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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