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인가후 6개월내 펀드 못 팔면 퇴출

자산운용사 인가후 6개월내 펀드 못 팔면 퇴출

임상연 기자
2013.06.13 12:00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투자은행업무 범위 확대등 제도 개선

앞으로 자산운용사 인가를 받고도 6개월 내 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면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지정돼 투자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 100% 한도 내에서 기업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투자자문사가 취급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도 기존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되고, 연기금 등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완화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회사로 프라임 브로커리지(전담중개업무), 기업 신용공여 등 투자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은행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는 국내 헤지펀드에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기업 신용공여 업무는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에만 가능하지만 M&A(인수합병)를 위한 단기대출이나 보증부 대출 등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일부 대출은 신용공여 한도 규제적용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업 규제도 대폭 정비된다. 우선 현재 운용사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로 규정된 인가취소 사유가 '6개월 내 펀드 수탁고(설정액)가 없는 경우'로 기준이 명확해진다.

주식, 채권등 금융투자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던 투자자문사도 자기자본 요건만 갖추면 부동산 취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동산 자문 및 일입업무를 위한 별도의 등록단위를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투자자문 및 일임업무는 기존 투자자문사에만 허용된다.

국내 재간접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국내 재간접펀드는 외화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PEF(사모전문투자회사)의 운신의 폭도 넓어진다. PEF의 경영권 참여가 전제될 경우 주식과 메자닌 등을 합쳐 지분 10% 이상 취득이 가능해진다.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도 보다 실효적으로 바뀐다. 보유주식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며 취득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임원 및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가 면제된다.

연기금, 한국투자공사, 지자체 등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10%룰'도 완화된다. 현재 상장사 지분 10%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는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공시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들 전문투자자는 분기의 익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ATS(대체거래소) 도입,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ATS는 최저 자기자본이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취급할 수 있는 업무대상은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보수가 5억원이 넘는 기업 임원은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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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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