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6일 오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게임중독법은 주요 포털 실시간검색어 1위에도 올랐다.
지난달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PC온라인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4인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독법 관련 공청회에서도 "당이 앞장서 통과시키겠다"며 중독법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K-IDEA는 지난달 24일 '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한 저항을 시작했다. K-IDEA 홈페이지에는 근조 대한민국게임산업이라는 내용의 배너를 걸었고 지난달 28일에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온라인서명 운동 참여자는 약 1주일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6일 오전 현재, K-IDEA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온라인서명운동은 모바일페이지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0만 6000여명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업계 종사자 수를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사실상 업계 관계자 모두가 서명에 동참한 셈이다.
앞서 게임개발자연대, PC방 연대, 성남시 등도 게임중독법에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