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중독법을 놓고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중독법이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로 이 법안 속에는 게임이 중독유발 물질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나 게임업체 매출 일부를 중독 치유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임중독법 관련 소식에 누리꾼들은 "게임이 마약이랑 같나", "중독성이 제일 강한 담배는 왜 안들어 갔을까", "게임산업은 최고의 부가가치산업 아닌가", "창조경제 시대에 게임산업을 죽이겠다는 것인가", "게임 중독 심하긴 심하다", "게임 중독으로 사람까지 죽이는 시대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