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공공기관장, 재정사업 계획서 정부 제출' 발의

김현숙, '공공기관장, 재정사업 계획서 정부 제출' 발의

정선 인턴기자
2013.1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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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 사진=뉴스1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 사진=뉴스1

공공기관의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관해 공공기관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업내용, 재원 조달방안,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규모도 5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경우 사업내용, 재원 조달 방안,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 국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기관 국책사업 수행시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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