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누리꾼들 반응 보니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누리꾼들 반응 보니

이슈팀 김유진 기자
2014.01.22 15:42
청와대가 춘추관에서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친필사인과 봉황문양이 새겨진 청와대 행사용 기념 손목시계/ 사진=뉴스1
청와대가 춘추관에서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친필사인과 봉황문양이 새겨진 청와대 행사용 기념 손목시계/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1인당 10개씩 선물한 이른바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시계'는 남성용 여성용 한 쌍이 들어있는 시계 세트로 1인당 5세트씩 전달됐다. 지난 21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원외 당협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이 시계의 '활용'을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됐다.

홍 사무총장은 당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몇 번 부탁해 어렵게 만들었다"며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좋은데 잘 쓰셔서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활용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4일 잘 안 되면 우리 말마따나 개털이다. 이번에 잘 안 되면 어렵고 힘든 공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라며 오는 6·4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금권 선거의 부활'이라며 비판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시계로 과거 금권선거운동이라는 잿빛 악습이 또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박근혜 시계'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질의서를 낸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시계를 제공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주의를 해달라는 안내문을 22일 새누리당에 발송했다.

'박근혜 시계'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에게는 정치인 선물 받으면 50배 내라고 하면서 시계 뿌리나", "선거법 위반도 창조적"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5만원도 안 하는 시계 가지고 사전 선거운동이라니, 민주당 무리수인 듯", "지지율 8% 민주당이 그런 말 하면 새누리당 이미지 더 좋아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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