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치팅'프로그램 판매해 억대 수익올린 일당

온라인 게임 '치팅'프로그램 판매해 억대 수익올린 일당

김유진 기자
2014.09.17 12:0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넥슨의 온라인 1인칭슈팅게임(FPS) '서든어택'/ 사진=넥슨
넥슨의 온라인 1인칭슈팅게임(FPS) '서든어택'/ 사진=넥슨

서울 성북경찰서는 온라인 1인칭슈팅게임(FPS) '서든어택'에서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억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송모씨(31)를 구속하고 판매책 송모씨(24)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간 '서든어택' 프로그램에서 장애물에 가려진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인 '월핵'을 3000여명에게 판매해 총 1억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 구속된 3명은 해외 악성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프로그램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뒤 이를 팔아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조직을 꾸려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이후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뒤 구매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일리지를 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조사결과 총책 송씨의 경우 앞서 같은 수법으로 경찰에 검거돼 집행유예기간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 외에도 국내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 중"이라며 "게임을 할 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