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멋대로' 건축심의 못한다"

"지자체 '멋대로' 건축심의 못한다"

세종=김지산 기자
2014.09.30 11:00

국토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시달…11월 말부터 준수해야

국토교통부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 지자체의 주관적인 건축심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도권의 한 주택건설 현장/사진=지영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 지자체의 주관적인 건축심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도권의 한 주택건설 현장/사진=지영호 기자

#A시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B씨는 건축물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한 심의위원의 지적 때문에 건축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

#C씨는 교통영향심의를 거쳐 백화점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물 전면에 설치기로 했다. 그런데 건축심의에선 건물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적이면서도 과도한 건축심의를 하지 못한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30일 각 시·도 지자체에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 관련법을 넘어서는 과도한 심의를 금지했다.

법령 이상의 심의기준은 지자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일부 지자체는 부설주차장을 법정 대수의 120%이상 확보하라는 식의 초법적 기준을 들이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50여개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은 17개 시·도 기준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심의기준을 재·개정할 때도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법에 없는 기준을 만들 때는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확정된 기준은 공고(공보 및 홈페이지)해야 한다. 공고 이후에는 즉시 국토부에 통보해야 하고 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하면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소수 위원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도 어렵게 했다.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같은 경우로 한정했다.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심의결과는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평균 15개 이상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는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한동안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지만 11월 말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한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과 경비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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