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남부지법 106호 즉결법정 앞에 선 김 전 위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깊은 반성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실질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인가" 질문을 했으나 김 전위원장 일행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숙여 인사한 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대리기사를 공동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