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이 일제히 공시한 스마트폰별 보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를 비싼 요금제로 가입해도 보조금은 1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생각보다 지원금이 적다"고 말할 정도로 정부도 당황했다.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도 생각만큼 높지 않았다. 출고가 95만7000원짜리 갤럭시노트4를 80만원대에 사야 하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을 만 하다.
네티즌들은 '전국민 호갱법'이라고 단통법을 비꼬았다. 단통법이라 쓰고 전국민 호갱법이라 읽는 이유는 단통법 때문에 국민 모두가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는 '오해'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갤럭시노트4에는 보조금이 많지 않았다. 과거 갤럭시노트4 시리즈를 싸게 샀다면 2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약정할인을 보조금으로 착각한 것이다. 6만9000원짜리 SK텔레콤 요금제의 요금할인은 월 1만7500원으로 24개월 약정때 받는 혜택은 42만원이다.
다른 하나는 진짜 싸게 사는 경우다. 흔히 'XX 대란'이라고 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었다. 또 'XX 대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다. 지역과 야간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대란 이후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접할 뿐이었다. 특히 대상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에 집중됐다. 가입자를 뺏기 위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통법은 시기, 장소는 물론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없앴다. 불법 보조금의 기준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다. 그 이상의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에 불법을 저지르라고 압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법을 잘 지켜서다. 그리고 스마트폰 가격 자체 때문이다.
스마트폰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면 사지 않으면 된다. 스마트폰을 팔려는 제조사는 출고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또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와야하는 통신사라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보조금을 높여야한다. 단통법이 국민들에게 가져다줄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