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복지부,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김평화 기자
2014.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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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부터 처벌까지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돼, 8개 시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포함, 안전 및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 시설운영 및 환경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총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854건(61.0%)은 시정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지적사항도 조치 중이다.

인권실태조사 사례를 토대로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 및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사전예방 단게에선,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으로 전면 재구성 하는 등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문 강사가 시설을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 지자체-경찰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정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을 통한 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또 1실당 거주인원 축소(8→4인) 및 1인당 돌봄 서비스 인력 확대 등 입소자의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전문 조사원을 180명 이상 양성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인력풀을 활용해 매년 특정기간 지정 없이, 약 200개소의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선,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24시간 상담전화, 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 피해자 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또 취업제한 대상을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로 확대해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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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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