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너제이 법원, 2차 소송 배심원 평결 확정… 삼성전자·애플, 항소 "화해했지만 미국선 강도 세져"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 2차 소송에 대해 무승부를 선언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즉각 항소했다. 미국 외 국가에서는 소송을 취하했지만 미국내 소송에서는 양보가 없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전장을 미국으로 제한했을 뿐 전쟁강도는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평가다.
5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2차 특허 소송 관련해 배심원들이 평결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해 판결했다.
지난 5월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제품이 △647(데이터 태핑) 특허 △721(잠금 해제) 특허 △172(단어 자동 완성) 특허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1960만달러(약 218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 애플 제품 역시 삼성전자의 449(이미지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000달러(약 1억8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세너제이 법원은 배심원 평결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입는 피해는 거의 없다. 배상액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판매금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 직후 특허 침해했다고 평결한 제품에 대해 영구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애플은 항소했고 앞으로 팔리는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대당 6.46달러(약 7200원)의 로열티를 요구했다. 법원은 애플의 로열티 요구 신청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로열티를 요구한 제품은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등 구형 제품이어서 판결 의미는 크지 않다.
게다가 법원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만 결정했을 뿐 로열티 금액이나 기간 등 세부사항은 정하지도 않았다.
경제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 항소했다.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초 미국 외 9개국에서 양사간 소송을 취하했으나 미국 내 소송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판결 당일 바로 항소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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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은 이미 기각돼 미국에서 제품 판매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으나 판매금지 기각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한 만큼 바로 항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애플의 특허침해를 처음으로 인정해 상징성이 강한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면 ‘카피캣’(모방꾼)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 1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처음 열렸다. 이날 삼성전자측은 1차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애플은 적절한 판결액이라고 반박했다.
새너제이 법원은 올해 3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