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설립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 9일 발표했다.
또 이를 민관협력으로 이용을 확산해 나가기위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 내에 개소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장르 구분없이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무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낮은 단가책정, 타 장르로 무단 재생산 등 불공정거래가 심각해 창의적 콘텐츠 제작자의 의욕이 저하되는 등 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조사결과(2013년 기준)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인한 산업피해액은 연간 4746억원이며, 전체 콘텐츠사업체의 56.9%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
아울러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공정거래 피해 업체의 3.6%만이 문제를 제기해 그중 27%만이 해결됐다.
이날 개소한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업계 불공정거래 문제의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에 무료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까지 체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 및 공정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와 모니터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도 민관합동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