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감사 결과 발표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그간 활동들을 조사한 결과 매니저 항공권을 가족이 대신 사용하거나 시향 외 공연활동을 하는 등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정 감독과의 계약사항을 재검토해 수정한 후 재계약할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관은 그간 서울시의회와 언론 등이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에 제기했던 8개 문제 사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 감독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9일 시의회에서 특별조사 요구한 5개 사항에 대해 감사관에 특별조사를 의뢰했다. 감사관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검토와 정 감독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조사를 마무리했다.
감사관은 조사범위에 포함시킨 의혹은 △잦은 출국으로 시향 일정 차질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적절성 △시향 외 공연활동 허가여부 △자신의 단체에 시향직원 동원 △시와의 계약사항 부실 △항공권 세비 지급 △특정단원 특혜 △지인 채용 등 총 8가지이다.
감사관의 조사 결과 일부 사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특정단원 특혜 의혹이다. 매년 실시되는 단원 평가에서 6명의 평가 결과를 부적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격된 단원을 재계약하는 등 특정단원에 특혜를 제공한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재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영조직의 업무가 소홀했다며 서울시향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항공권 세비 지급도 타당치 않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항공권 중 매니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항공권을 지난 2009년 가족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1320만3600원 반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 왔던 정 감독의 계약사항 부실문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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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한 계약사항은 △매년 전년도의 5%씩 보수 인상 △항공권(퍼스트클래스 매회 방문시 2매)을 본인 외 1매 지급 △재계약 갱신기간이 짧은 점 △지휘료를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외부출연 및 이중계약, 겸직금지 규정이 불명확한 점 등을 꼽았다.
또 최근 6년 간 정 감독의 시향 외 공연활동 중 5회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승인 없이 이뤄져 '단원복무내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정 감독의 요청을 개인영리목적이라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 감독 처형의 동창으로 막내 아들 피아노 선생을 지낸 지인을 근무시켰던 사실도 확인했다. 정 감독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과장을 지낸 직원을 재단 출범당시 채용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시에 외부출연 및 겸직금지에 대한 문제점과 '보수 및 처우' 부분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항공료는 반환조치하고, 단원평가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 감독에 대한 조사결과는 특별조사를 의뢰한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통보하고, 이달 말부터 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조사 요구된 사항과 언론에 문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해 원리 원칙대로 조사했다"며 "조사결과를 서울시향 운영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