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스카이프, 韓 통신시장 직접 진출 가능해진다

[단독]구글·스카이프, 韓 통신시장 직접 진출 가능해진다

성연광 기자
2015.03.19 05:44

'기간통신' 허가→등록制 완화 방안 추진…미래부, 진입규제정비 등 중장기통신정책 방향 연내 확정

정부가 통신 시장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허가(인가) 대신 등록 절차만으로 기간통신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통신사 간 인수합병(M&A)이 자유로워져 새로운 경쟁체제로 재편되는 것은 물론 스카이프,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시장에 직접 진출할 길도 열릴 전망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국내 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장 진입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중장기 로드맵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기간통신과 별정통신 역무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중장기 통신정책 전담팀(TF)를 구성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과 기간통신 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으로 구분해 규제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라면 알뜰폰이나 구내통신 등이 별정통신,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과 전자상거래 업체가 부가통신 사업자로 볼 수 있다.

별정통신 사업은 ‘등록’, 부가통신 사업은 ‘신고’ 절차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만, 기간통신사업은 재정·기술 능력·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간통신 사업의 경우, 소유 방식과 사업 양도·폐지에도 반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처럼 까다로운 기간통신 사업 진입 규제를 별정통신 역무 수준(등록제)으로 낮춰 동일 규제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는 설비보유 여부보다 플랫폼과 서비스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진입 규제의 형평성을 맞춰보겠다는 취지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이후 전개될 방송통신 통합 수평 규제 체계에 대한 사전 대응 의지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새 규제 방안이 현실화되면 유무선 음성·데이터 등 시장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시장 재편을 위한 사업자 간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주파수가 필요한 이동통신 사업은 주파수 할당심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제4이동통신사 진입방식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시장 진출이 쉬워진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선 외국 법인은 기간통신 사업을 국내에서 직접 할 수 없다.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 비중도 49%를 초과할 수 없다.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 제도에 따라 기간통신 서비스 월경 시 국가간 승인도 필요하다.

하지만 허가제가 폐지되면 공익성 심사를 제외하고 이들 조항 모두 대폭 정비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스카이프와 미국 등지에 기가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구글도 한국 통신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간통신 사업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소유제한은 물론 행위규제 전반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입규제 완화 로드맵을 비롯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안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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