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안건 심의 순서 놓고 파행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위원장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를 열고 이를 비롯한 66개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다.
경제재정소위는 그러나 안건 심의 순서의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법안 처리 없이 산회했다. 여당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논의할 것을 요구한 반면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당초 예정된 순서대로 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은 현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 모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이 남아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가 2012년 7월 발의한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발전법은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소관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넘어 서비스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서비스발전법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어느 정도까지 제외할지가 쟁점이다. 야당은 그동안 '의료민영화' 우려가 높다며 서비스발전법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발전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공공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의료법 조항인 △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15조(진료거부 금지 등), 33조(의료기관의 개설 등) △49조(부대사업)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으나 야당은 여전히 '의료·보건' 부문의 완전 제외가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에서 지난해 이현재 의원을 대표로 소속 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한 사실상 '당론' 성격의 '공공기관 개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공운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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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현재 호봉제인 공기업의 급여체계를 성과연동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KBS, EBS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신 정부가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구조, 정부보증 여부,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2년 연속 수익이 50% 이상 감소하는 등 재무적 성과가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