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0명 군대 대신 감옥… '대체복무' 논의는 언제

매년 600명 군대 대신 감옥… '대체복무' 논의는 언제

서동욱 기자
2015.07.0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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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토록 한 현행 병역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5월 광주지법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 줄곧 유죄로 판단해온 대법원의 유죄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9일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재점화됐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하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 공론화에 나섰다. 전 의원은 2013년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문제는 주로 야당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곤 했지만 남북대치라는 안보적 특수성, 위헌성 논란, 군복무에 대한 여론 등에 밀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되곤 했다.

17대 국회(2004~2008년)에선 임종인·노회찬 전 의원이, 18대 국회(2008~2012년)에선 김부겸·이정희 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19대 국회에선 전해철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요양·자활 등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했다.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규정했으며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는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체복무자 판정 주체의 경우 임종인·김부겸 의원 안은 병무청과 지방병무청 판정위원회가, 노회찬·이정희·전해철 의원 안은 국방부와 지방병무청 대체복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허위신청 벌칙규정은 임종인·김부겸 의원 안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으로, 노회찬·이정희·전해철 의원 안이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했다.

임종인 의원 안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빙자해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하면 신청인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된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노회찬 의원 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종교인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게 하기 위해 허위증명서를 발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노회찬 의원 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현역입영 대상이나 병력동원 소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이정희 의원 안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는 고지의무가 들어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전해철 의원 안에 대해 국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 양산문제가 있고 △이들을 전력화 자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5만여명이 각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점 등을 들어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복무만료 후에는 예비군에 편성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예비군 훈련시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의무를 부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하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단순히 입영을 거부하고 징역형을 받는데 끝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욱 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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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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