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지하철 성추행 급증…형사전문 변호사 도움받아야

여름철 지하철 성추행 급증…형사전문 변호사 도움받아야

B&C 홍혜민 기자
2015.07.15 15:56

지하철을 이용해 본 승객이라면 출퇴근 시간대에 비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과 신체적 접촉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하철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기 쉽고, 다른 장소에 비해 성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사진제공=JY법률사무소
사진제공=JY법률사무소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카메라 몰카 촬영을 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지하철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여름에 그 발생 빈도가 높은데,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신체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의 경우 그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되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더라도 일단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찰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찜질방, 광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이는 향후 20년간 1년에 1회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하며,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되어 관리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법원에서 신상정보등록을 넘어 공개 고지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자 e알리미 사이트에 신상정보와 사진이 공개되고, 우편으로 신상 정보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된다. 또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JY법률사무소는 “지하철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노출이 증가하는 여름에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므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초기 수사 과정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준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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