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왜 했나 봤더니…과도한 정보접근권한 설정 '우려'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를 활용한 일명 '손전등' 앱(애플리케이션). 앱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속 사용자의 연락처와 사진첩 정보가 필요할까. 당연히 아니다. 그런데 손전등 앱을 받기 위해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줘야 한다면.
#국내를 휩쓴 한 게임 앱은 설치를 위해 동의해야 하는 스마트폰 내 정보 접근권한 분야가 무려 12개다. '인앱구매'(앱 안에서 아이템 구매 기능), 네트워크 통신 등에 대한 권한은 필요하다고 해도 게임 앱이 왜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 통화기록 읽기 등에 대한 권한도 요구하는 걸까.
#한 외산 모바일 백신 앱이 페이스북 같은 다른 앱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을 이용자들이 뒤늦게 알게 돼 물의를 빚었다. 다른 모바일 백신 앱은 앱 기록과 기기 정보만 활용해 충분히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는 이처럼 앱이 내 스마트폰의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 개발자에게 허용한 정보 접근 권한은 120여 가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알람 앱 A는 일정과 시계 정보만 필요하지만, 앱 B는 위치 정보에도 접근하려 한다. 알람 앱 B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관련 정보나 일정 등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 QR코드 앱도 카메라 기능 뿐 아니라 전화번호 정보에도 접근권한을 요구한다. QR코드를 찍어서 제공되는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이런 앱들이 어떤 접근 권한을 갖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앱이 본연의 서비스 목적에 맞는 스마트폰 정보에만 접근토록 하는 게 1차 목표다. 또, 이용자들이 명확히 자신의 정보 이용·수집 실태를 인식하도록 서비스 과정 전반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앱들이 스마트폰 정보를 과도하게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목적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들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용자의 습관 변화도 필요하다.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접근 권한을 어디까지 허락할지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 같은 종류의 앱이라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 '서비스 목적에 맞는 정보'가 천차만별이다. 이는 가이드라인만으로 걸러내기 힘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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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가 이런 서비스별 접근 권한 요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앱이 단말기 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OS사업자와 앱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 이용 사실을 알리게 된다. 이용약관이 복잡해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는 꼼꼼히 읽을 수 없는 불편함을 고려해 이용약관 동의 형식도 개선했다.
과도한 앱 권한 설정과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을 발견하면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앱 마켓에 신고하기' 메뉴도 만들어진다. 신고하기를 통해 이용자, 앱 개발자 등이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구글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 다운로드 전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앱의 정보 접근 권한을 설정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