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공개변론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공개변론

한정수 기자
2015.11.10 08:44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사진=뉴스1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사진=뉴스1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의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앞서 청구인 강모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다. 이에 이들은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련 법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강씨 등은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들은 항소심 진행 중 주민등록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구인 측은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불법 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민등록번호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유통되는 상황에서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유출로 인한 피해 및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행정자치부 등 이해관계인 측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비용, 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번호 변경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대체할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변경을 허용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전망인 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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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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