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 직장 동료가 본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안희경)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성동구에서 여자친구가 직장 동료인 A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를 찾아가 여자친구의 행방을 물었다.
A씨로부터 "이미 택시를 타고 갔다"는 말을 들은 조씨는 그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과 전신을 폭행했다. A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치아 뿌리가 손상되고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게 하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