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치료감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취상태나 정신장애인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주취상태이거나 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재범을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고,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마련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