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본회의통과 종합]①국토교통분야

'한남더힐' 분양가 논란으로 촉발된 감정평가업계 관리감독 권한이 결국 한국감정원에게 부여됐다. 감정원은 민간기업과 경쟁해온 감정평가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감정평가 3법'을 일괄 통과시켰다.
앞으로 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한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적정성 조사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선수가 심판을 본다'는 비판에 따라 감정평가업무는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감정평가업계는 그동안 적정성 조사 권한을 감정원이 가져가면 업계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표준공시지가의 경우 복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은 한명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주거용부동산의 가격공시는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현행 표준공시지가 외에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 정보체계 자료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감정평가사법에 포함됐다. 등록의무고지 등 절차적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회는 일정 거리 안에 2개의 토지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결합건축제도(용적률 거래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결합건축제도는 인접 지역에 있는 건축주끼리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내용이다. 예컨대 40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대지를 소유한 건축주가 100%를 떼어 다른 건축주에게 팔면, 매수자는 500%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나 군 계획사업에 포함된 대지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용적률 2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 후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토지에서 기존 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용적률을 받은 건물이 폐기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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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은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다. 상업지역 전체와 지구단위계획 중 공동개발이 가능한 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중 환경관리사업 시행 구역 등에서 가능하다.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1년이상 빈집으로 방치한 경우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사실상 폐가로 방치된 주택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하고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는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의 물납 범위를 현행 토지에서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야외 주차장 요금이 내년 6월부터 경차와 마찬가지로 반값 적용을 받게되고, 온라인경매가 새로운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도로공사 직원에게도 과적단속 권한이 생기고, 일반인에게 판매된 LPG(액화석유가스) 택시 수입금 일부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기금 재원으로 적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