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의 물납 범위를 현행 토지에서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자 등은 건물 준공으로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현금이나 물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물납의 경우 토지만 인정하고 있어 체납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물납에 건축물을 추가해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