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자동차경매업이 자동차매매업과 분리돼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자동차 관리사업은 자동차 매매·정비·해체재활용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경매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이 등장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경매 정의를 신설하해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경매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하고 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자동차 소유주 등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도 법률에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