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단속권한이 없던 과적단속원에게 단속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는 2000여명의 과적단속원들은 법률상 단속권한 없이 과적단속 업무를 수행해왔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만 과적차량 단속권을 부여해 왔던 것을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11월말 현재 전국의 과적단속원은 2124명이지만 1.8%인 국도 과적단속원 38명만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이다. 나머지 2086명은 도로법상 과적단속권이 없는 민간인이다.
과적 단속처분의 법적효력 문제와 함께 위험천만한 과적단속 현장에서의 단속원 안전문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었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과적단속원의 단독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