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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야외 주차장 요금이 내년 6월부터 경차와 마찬가지로 반값 적용을 받게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길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노상주차장과 공터에 만들어진 노외주차장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을 주차할 경우 50% 이상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경차에 한해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된다.
또 지자체가 운영한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미납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포장마차 운영 등 정해진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강제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안전 등의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곳은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의 절반 범위만 지어도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정부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주차장 운영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차문화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안은 김태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안과 김동철 무소속 의원 안 등을 병합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