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감정원, 감정평가 적정성 조사 가능…감정평가 3법 본회의 통과

[본회의통과]감정원, 감정평가 적정성 조사 가능…감정평가 3법 본회의 통과

지영호 기자
2015.1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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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조사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3법(한국감정원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감정평가업계가 통제수단으로 악용된다며 반대해온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평가 등의 적정성 조사 업무'는 한국감정원법에 포함됐다. 감정원이 감정평가업계의 평가를 관리 감독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법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무에 대해선 수행할 수 있게 유연성을 뒀다. '선수가 심판을 본다'는 비판에 직면한 감정원에게 '선수'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표준공시지가는 복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은 한명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주거용부동산의 가격공시는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현행 표준공시지가 외에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 정보체계 자료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감정평가서법에 포함됐다. 등록의무고지 등 절차적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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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2026년부터 산업2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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